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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825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2016 고단 1061, 2016 고단 1660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25』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옷,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의류 2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1,6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1』 피고인은 2015.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액세서리를 먼저 보내주면 그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택배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60』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 스토리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하는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