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3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