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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43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31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06:00 경 ~08 :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04:00 경 ~ 08:40 경 사이 위 가항 사우나 남성 수면 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7:00 경 위 가항 사우나 남성 수면 실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G 휴대전화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요금을 부담함을 조건으로 친구인 G로부터 G 명 의의 갤 럭 시 알파 스마트 폰 (H )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게임 관련 소액 결제를 많이 하고도 요금을 납부해 주지 못함을 기화로, 2016. 3. 경 G에 의해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당하고, G로부터 “ 앞으로 다시는 내 명의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듣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16:55 경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해 피해자 원 스토어( 주) 가 운영하는 'One Store' 쇼핑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품권 1만 원 권의 구매를 신청한 후, G의 허락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까지 입력함으로써 G 명의로 ‘ 결제용 비밀번호 ’를 등록 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