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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G은 성매매 손님 예약 접수, 대금 결제, 직원 일당 지급, 영업 장부 작성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 B, C는 손님 안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D,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L’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G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15.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7. 19.경 기존에 근무하던 피고인 D 외에 피고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M’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부터 2016. 8. 18.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N, O, P, Q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의 범행기간은 2016. 8. 8.부터 2016. 8. 18.까지이고, 피고인 G의 범행 기간은 2016. 7. 30.부터 2016. 8. 18.까지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