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서 관계인 C과 유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니 딸 아주 있잖아,
아주 더러운 새끼 만날 거야. 아주 더러운 새끼 만나서 팔자 아주”, “ 이거 완전 도련님 이거 개새끼 아니야
우리 남편한테 는 우리 소리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얘랑 못 살겠다고.
얘한테는 또 카톡으로 캡 쳐 해서 보낸대.
똑같은 년 놈 들 아 니야 야 너 5천 먹고 잘살아. 3천 너 똑바로 보내.
알았어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9. 8. 2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