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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3노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전과들은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복무 이탈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일정한 거처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본 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생부를 다시 만나 새로이 주거지를 정하는 등으로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