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163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3 행, 제 5 면 제 2 행의 각 “2010. 1. 15.” 을 “2010. 9. 15.” 로 각각 고치고, 제 4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을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하며, 제 5 면 제 1 행의 “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에 “ 피고는 2008. 5. 20.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등’ 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점,”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