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14:00경 충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가.
C는 2011. 3. 10.경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에서 A(피고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체육관에서 대출거래계약서(채권자용) 연대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313’,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하단 본인(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는 2011. 3. 16.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테크메이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대출금 300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104-313‘, 전화란에 ’H‘, 연대보증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테크메이트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C는 2011. 3. 16.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미래크레디트대부(대출금 300만 원)의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4-213‘이라고 기재하여 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