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49]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B1807 호, A1004 호, A1707 호 등을 임차하고, 구인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E, F, G, H, I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며, ‘J‘, ’K‘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업소를 광고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매수 자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을 내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경찰에 성매매 알선이 단속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0. 22:20 경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L을 위 오피스텔 B1807 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M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21: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N를 위 오피스텔 A1004 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F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9. 20: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O을 위 오피스텔 A1004 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5. 01:45 경 위 업소를 찾아온 P, Q을 각각 위 오피스텔 A1707 호 및 B1807 호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H,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6.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753]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