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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나23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4.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7. 1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7호로,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8호로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차81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차81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13. 2. 6.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013.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 2013차817호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2지급명령’, 2013차818호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대구 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 및 원고의 자녀 G, H는 2013. 4. 29. 피고와 이 사건 각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