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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2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휴대폰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 가명 ‘B’ )로부터 “C 이라는 주류 도 소매업체에 카드를 임대하면 3일 기준으로 매일 100만 원씩 3 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및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헌법 제 13조 제 1 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여기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3 항은 ‘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9조 제 5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