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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구단46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2. 17.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48,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2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1.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사유란에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또는 3항”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처분사유를 특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20미터 가량 이동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취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6%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 회사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될 우려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