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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 대상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폐차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던 중 2012. 4.경 고양시에 있는 B마트 부근 노상에 피해자 C이 방치해둔 이-마이티 화물차 2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동식밥차 프랜차이즈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화물차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던 중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2. 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자를 통해 화물차 2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E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물차 2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권 3,700만 원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