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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5 2015고정7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8. 1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정문 입구 부근에서 위 회사의 직원 E,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아들 H이 피고인에게 전일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니네 엄마 만나고 왔다, 니네 엄마 이쁘데, 니네 엄마 죽이네”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위 H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