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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이 너무 많아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과 양,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