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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396,630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의류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의류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는 2012. 1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류 원단 약 56,604야드를 G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H 상표가 부착된 의류 36,947장(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30. 이 사건 상품 전부를 피고 D에게 대금 476,763,36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3. 6. 13. G로부터 ① G이 유통점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의 재고 및 외상매출채권, ② G의 대리점 영업보증금 및 담보, ③ G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대금 1,000,000,000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G이 아닌 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8.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양수하는 영업의 내용에 ‘G의 소유로 유통점 및 협력업체에 보관 중인 상품제품의 공정품, 반제품 및 원부자재 등’을 포함한다는 추가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6. 27. G의 채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채권자 단체 대표인 I은 ‘G의 상표권과 재고 등 일체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G에서 공급받은 원부자재로 완성한 의류 및 부자재는 원고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G은 2013. 7. 11. F에게 'G이 2013. 4. 17. 현재 F에 대하여 가진 상품, 재품의 재고 등 및 외상매출채권, 영업보증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