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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2:45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편으로 넘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곧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공문 포함),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 중 하나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