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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10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850만 원, K로부터 4,583만 원, L로부터 3,95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6. 28.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원고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55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12. J 블로그에 별지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O’라는 제목으로 ‘A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드디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홈페이지의 허위광고에 속아서 자녀를 필리핀으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 반드시 구속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부모님들은 모두 오셔서 지난번 필리핀 사기건 재판처럼 빠져 나갈 수 없게 미국 사기건은 반드시 사회와 격리시킵시다’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다.

I은 2013. 9. 13.부터 2013. 9. 16.까지 포털사이트 J, M의 각 게시판에 별지 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각 게시하였는데, 별지 순번 제2, 8 기재 게시글에 이 사건 게시글을 링크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15. 2. 4.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들을 미국 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9.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52호),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