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미즈노 앞 노상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환은행 방면에서 미즈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랑을 수리비 2,09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미즈노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