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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0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 장안 모 터프 라자에 있는 주식회사 비엔에스 모터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을 25,900,000원으로 하고 약정 이율 10.9%,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월 불입금 668,140원 납입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고 2014. 6. 24. 경 위 승용차에 22,000,000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며 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 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상당인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채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 내역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