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로서 익산시장으로부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B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C이 2013. 9. 3.부터 2014. 11. 30.까지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C을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C이 실제로는 2014. 9.경까지 월 3~4회 정도 야간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160시간 이상씩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계쟁 처분 사유’라 한다) 등을 들어 B요양원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18,577,080원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근거하여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환수 금액 118,577,080원 중 이 사건 계쟁 처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사유로 인한 금액은 67,081,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어머니로 원고와 공동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B요양원의 개원 이후 현재까지 B요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2012. 12.부터 2013. 9. 2.까지는 조리사로서, 2013. 9. 3.부터 2015. 1.경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