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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6누67013 판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40(2016.09.23)

제목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6누67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7. 26.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7면 상단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FF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의 국내 및 해외 체류 일수는 각 440일, 311일이고, 위 기간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 8면 표 아래 6행 밑에 다음을 추가

『차) 원고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8면 표 아래 7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제1심 법원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 13면 4행의 "길다." 오른 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FF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 751일 동안 국내에서 440일을 체류한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불과 39일만 체류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 88일, 필리핀 78일, 일본 42일 등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가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캐나다가 아닌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14면 7행의 "않았다."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⑥ 원고는 E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설립되었을 뿐 2007년 무렵부터는 원고가 거주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매우 가까운 미국 뉴햄프셔주로 이전하여 원고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EE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TT보다 EE에서의 원고의 근로소득이 훨씬 더 크며 그곳에서의 업무가 더 중대하고 본질적이었으므로 원고가2004. 8. 24.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6. 9. 11. 대한민국에 거소를 신고하기 이전까지의 재산관리장소는 캐나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은 별개의 국가로서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다르고 사용하는 화폐도 달라 경제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EE를 미국 뉴햄프셔주로 이전하였다는 때가 2007년 무렵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국 법인인 EE에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2006. 9. 무렵까지의 원고의 경제적 관계 중심지가 캐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2007. 5. 17.자 EE 주식 3,000,000주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Employee Stock Options Plans에 따라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PP'에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GG에 현물출자한 EE 주식 수는 위 3,000,000주를 뺀 31,422,692주라고 보아야 한다고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6, 37호증은 작성 주체를 알 수 없고 보관 및 제출경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36호증에는 "스톡옵션 발행 목적으로 회사의 보통주 600,000주를 유보할 권한을 회사의 임원들에게 부여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600,000주를발행하여 PP에 배정하여 두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PP의 설립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EE 주주명부(갑 제21호증)및 Stock Change Status(갑 제39호증)에도 PP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작성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한 EE의 계정별 거래내역(Transaction by Account, 갑 제38호증)에는 원고가 2007. 5. 17. EE 주식 3,0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내역 중 이 부분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 오기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