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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5경 구리시 C 2층, D주점 106호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속칭 '2차'가 안된다고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내리쳐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사유에 덧붙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것이고,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