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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62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2.부터 2005. 3. 10.까지는 연 5%의, 2005.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