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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1:40경 광주 서구 D 105동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자 피해자가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