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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760

방실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돌려 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 C이 지갑을 잃어버린 시기는 2012. 7.초순경 03:00경이어서(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일자 역시 2012. 7.초순경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함에도(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침입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2012. 7. 23.경까지 지갑에 들어있던 우체국체크카드 등 습득물을 자신의 가방안에 넣고 다닌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들을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