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6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물금요금소를 통과하였고, 해당 요금소로부터 도로법 위반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적재량 측정장비가 있는 차로로 통과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4.5톤 이상 화물차(공차포함) 진입금지, 반드시 화물차전용차로 진입, 위반시 도로법에 의거 고발조치”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있는 점, ② 유도선 등으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화물 하이패스 차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사건 무렵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오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