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8고단62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2]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18: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피고인에게 1층 단칸방의 밀린 월세와 전기세 지급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난간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45]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0:1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일행 중 한명과 시비하게 되어 이를 피고인이 말리면서 서로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뚝배기 등을 쌓아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쌓여 있던 개당 1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0개, 개당 5,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50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I, 경장인 피해자 J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들아 너그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좆만한 것들아’, ‘씹새끼, 개새끼, 칼로 쑤시삔다, 직인다’라고 욕하고,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