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3. 2. 27. 소외 B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소외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전북은행은 위 D과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8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전북은행의 위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를 거쳐 2012. 10. 19.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 되었고, 원고는 2014. 6. 25.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소외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B은 자신의 소유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12. 29. 접수 제81341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3. 12.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2. 27.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