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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498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57,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7. 2.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상 7층 D빌딩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의 6층(이하 ‘이 사건 6층’이라 한다)을 601호와 602호로 공간을 분리하여 임대하여 왔다.

이 사건 6층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601호와 602호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이 248.93㎡로, 그 중 엘리베이터 및 홀과 계단실 및 화장실 등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학원)의 면적이 170.18㎡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6층 중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을 제29호증)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적: 99㎡ - 일대할 부분: 이 사건 6층 일부분 - 보증금: 2,000만원(계약금 200만원, 잔금 1,800만원 2015. 5. 1.) - 차임: 230만원(매월 1일에 선불) - 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 특약사항 . 전기, 수도세 포함 매월 30만원 지불 . 부가세는 별도임 원고는 2015. 4. 2.경 피고와의 사이에 1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1호증) 중 1차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할 부분: 이 사건 6층 일부분 약 85.2m - 차임: 200만원(매월 1일에 선불) - 특약사항 . 용도변경과 인, 허가신청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며, 인허가 불가능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 . 전기 수도세는 차임에 포함 피고는 2015. 4. 27.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6층을 소재지로 표시하여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5. 1.까지 원고에게 2차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2,000만원 및 월 차임 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