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엣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그 무렵 절취한 것이므로 잠금장치가 걸려있어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트럼프월드아파트 앞 노상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판매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