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나. 제 2 원심판결 제 2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변호인의 “ 피고인의 처를 남한 산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불러 내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② “ 피고인의 처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에게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그런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냐고 했더니 같은 고향 친구니 까 더 자세히 알지 않느냐고 하기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③ “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던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각 진술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