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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나221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것을 믿고 60만 원을 들여 도배와 칠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원고가 이사를 가야 하는 바람에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는바, 위 도배비 등과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도배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