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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6589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의 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점포 운영권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위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 O, S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수, 피해 액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E 에게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 O 에게 수익금 일부와 500만 원을, 피해자 S 에게 수익금 일부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에게 2,300만 원(= 수표 1,3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 양도) 을,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2015. 10. 22. 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