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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10.경 B이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1. 19:00경 위 B이 보내준 대마 약 3그램을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물취급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수령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달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주방용 은박지에 넣고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9.경 A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과 대마 구입 여부 및 가격을 정하고, 같은 달 10.경 A가 위 제1항 가목과 같이 대마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현금으로 찾은 다음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