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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리 사거리 쪽에서 오정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36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영진로얄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