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6,734,398원 및 그중 각 37,05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AN생)은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두었고, 2002. 6. 22. F가 사망한 후 2003. 5. 9. 미국 국적자인 피고와 재혼하였다. E은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08년경 침샘암이 발병하여 2009. 6.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9. 11. 17. 사망하였다. 2) 피고는 E이 사망한 후인 2009. 12. 9.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원고들이 E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E과 피고가 혼인 중 국내에서 취득하였거나 처분한 재산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아파트’라고 한다
) : 2009. 1. 9. 피고 명의로 ‘200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아파트’라고 한다) : 2006. 11. 7. 피고의 어머니인 G 명의로 ‘200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G이 사망한 다음 2007. 10. 9. 피고 명의로 ‘2007.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제309동 1904호(이하 ‘제3 아파트’라고 한다) : 2005. 8. 16. 피고 명의로 ‘200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E의 사망 후인 2010. 1. 29. I 명의로 ‘2009.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제210동 1603호(이하 ‘제4 아파트’라고 한다) : 피고와 혼인 전인 2002. 8. 12. E 명의로 ‘2002.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8. 20. K, L 명의로 ‘200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서울 서대문구 M 공동주택(AO아파트) 1010호(이하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