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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누6058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일교포인 C(일본 이름 : D)은 서울에 E빌딩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위해 1988. 3. 25. 원고(상호가 F 주식회사였다가 2009. 1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1992. 9. 30.부터 2001. 7. 20.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C의 아들인 B(일본 이름 : G)은 1993. 12. 22.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대표이사 B은 2001. 10. 24. C 명의의 가수금채권액 22,464,582,797원과 2002. 12. 31. C 명의의 후순위 채권액 3,941,899,420원 합계 26,406,482,21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였고, 그 후 B 명의의 가수금으로 이 사건 금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2005. 12. 27. 20,158,836,720원을 인출하는 등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액을 다시 유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4년 횡령금액과 2011. 1. 3.자 입금액을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 16,880,237,337원을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1. 10. 24. 인출 22,464,582,797 2 2002. 12. 31. 인출 3,941,899,420 3 이 사건 금액(1 2) 26,406,482,217 4 2004년 인출합계액(부과제척기간 도과) 1,526,244,880 5 2011. 1. 3. 입금 8,000,000,000 6 소득금액변동통지액(3 - 4 - 5) 16,880,237,337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6. 20. 감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7.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