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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건물 907호 사무실에서 ‘D’ 라는 상호의 미용기기 수리 및 색 소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리도카인 마취 성분을 혼합하여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30g 씩 담는 방법으로 제조된 태그 #45 국 소 마취제가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다음, 이를 2015. 10. 20. 경 위 E에게 태그 #45 (30g) 1개 당 7,000원을 받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허가 받지 않은 위 태그 #45 국 소 마취제 2,16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18, 19, 20, 23, 28, 30, 42, 50번) 및 그 첨부서류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의료기 판매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약사법 제 31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