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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집중적인 단속에도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