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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8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9. 12. 14. 피고에게서 인천 남구 C 대 145.2㎡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E, F에게서 인천 남구 D 대 145.1㎡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이하 ‘D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G는 위 각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도인들과 “위 각 계약은 동시계약이고, 추후 어느 한 계약이라도 파기될 경우 다른 한 계약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그 중 G와 피고 사이의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9. 12. 7.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2010. 1. 10.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16. 5. 18.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0. 1. 12. D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G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G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09. 12. 28. D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G는 2010.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고, 이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