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 B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B단체에 지급되는 ‘전투수당’의 인상 폭이 너무 적고, 다른 단체와 차별이 심하다며 계속하여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개선이 되지 않자 대변과 물을 섞어 만든 똥물을 준비하여 보훈처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07:5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가보훈처’ 사무실에서, 보훈처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보훈처 민원실장이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똥물이 들어 있는 흰색 페인트 통의 뚜껑을 열고 민원실 바닥에 뿌리려고 하던 중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관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고 하고, 머리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때려 청원경찰관의 국가보훈처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