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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9. 09: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회 덕 방향에서 신 탄진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시간으로서 교통량이 많고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로 인해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68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H 쏘나타 승용차는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I( 여, 3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는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 늑골 골절( 좌측 7, 8, 9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