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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J은 2017. 6. 22. 새벽 무렵 함께 대전 중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일명 ‘ 퍽치기 ’를 할 것을 피고인 A, 피고인 C과 J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J은 2017. 6. 22. 03:40 경 대전 중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M(63 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 C, J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의 일행인 N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J은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C, J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쫓아가 ‘ 왜 사과를 안하냐

’며 다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빼앗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편의점인 P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Q(51 세) 은 위 편의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R(33 세) 는 위 편의점의 이전 점장이 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