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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2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