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03: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서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25. 06:00경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실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좌측 어깨를 빨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우측 흉부, 양측 무릎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왼쪽 어깨 부위에 타박상, 멍 등이 동반된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3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심리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