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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37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 의료분석, 자문’ 중 Q이 작성한 부분( 제 25~31 쪽) 및 ‘C 의료분석, 자문’ 중 Q이 작성한 부분( 제 44~46 쪽) 검사의 2018. 2. 13. 자 항소 이유서에는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신’ 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과다 또는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2. 경 월 보험료 41,520원, 보험상품 ‘ 가족 사랑 효’ 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4. 2. 26.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55,37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4.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N 병원 ’에서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자주 병실을 이탈하여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못한 날도 6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