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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91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M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G은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I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 장 (90cm ×3m) 을 게시하면서 “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라는 허위사실의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G의 조합 설립업무와 피해자 E의 분양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 방해죄에서 ‘ 허위사실의 유포 ’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