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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1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D의 폭행 사건이 주된 사건이고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목격자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D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D를 말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당시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수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존재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함에도,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D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I 재건축지역조합원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E(60세)은 같은 조합원이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