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7.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사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4. 4. 28.자 및 2014. 5. 12.자 범행의 일시, 장소가 위 2014. 4. 27.자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매우 근접해 있는 점, 피고인의 겉옷과 위 영상사진 속에 있는 범인의 겉옷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위 2014. 4. 27.자 범행의 일시가 피고인이 그 범행을...